[SOH]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C-커머스)이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유해·발암물질 범벅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시가 해외직구 물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 결과, 중국산 어린이 용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5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 상품에 대한 첫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품목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으로 △어린이 신발 장식품 16개 △키링 △어린이용 욕조 △어린이용 칫솔 △어린이용 피크닉 의자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이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제품들이다.
그 결과 어린이 신발 장식품 16개 중 7개 제품과 아기 욕조, 의자, 수영 모자와 햇빛 가리개 등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348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 암을 유발하고 뇌 발달에 치명적인 물질도 기준치의 수십 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작은 힘에도 부품이 조각나 유아들의 삼킴, 질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성 확인돼도 제재 수단 No
중국산 제품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불려온 만큼 소비자들은 품질이나 내구성 등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면이 있다. 하지만 건강에 해가 되는 문제라면 반드시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입 관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하지만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는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는 있지만 안전성 논란 제품들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유해제품들이 ‘초저가’로 포장돼 해외직구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전년(5조3000억 원) 대비 2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온라인 직구 거래액은 3조2837억 원으로 전년(1조4858억 원) 대비 121.2%가 급증했다.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 월간활성이용자 수가 818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국내 2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테무 역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싼값’으로 유혹하는 중국산 유해 제품을 막기 위해선 정부 당국과 소비자 개개인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한 전문가는 “싼값에 혹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값을 더 치르더라도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데일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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