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인턴십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 부부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명령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을 부탁한 점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조국혁신당 당대표직을 잃었다. 징역 2년에 더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 7년 동안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형 집행이 이뤄지면 조 대표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자녀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입시·학사 부정행위를 정경심 전 교수 등과 공모한 혐의(업무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노환중 전 원장으로부터 자녀의 장학금 600만 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조국 대표를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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