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헌정 질서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도전장"이라는 비판 여론이 쇄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30일 “이날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앞서 3차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통보했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이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논란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당장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30일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태에 보수·우파 진영에서부터 강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조수사본부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부당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국본은 "공조본이 현직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적 원칙에 대한 도전장"이라며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이를 넘어 체포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일 뿐이다. 심지어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리수는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국가 시스템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맞추려는 정치적 시도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지금의 상황은 헌정 체제를 위협하는 비정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순서와 절차가 중요하다. 정당한 과정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를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이를 배반하겠다면 국민은 이와 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부당한 조치를 멈추고, 공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대국본과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킬 것이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엔 좌시하지 않고 강경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체포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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