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가 지난 26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정계선(더블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후보자가 임명됐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됐다.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로 구성되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은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1명만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을 후보자로 선출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최 대행은 이 상황을 여야가 임명에 확실하게 합의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추천 1명과 민주당 추천 1명 등 2명뿐이라고 해석했고, 민주당이 추가로 추천한 1명은 임명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또한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내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결해 정부로 보내온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들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게 돼 있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는 검토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안과 구조가 유사해 위헌이라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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