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 출범은 무산됐고, 김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의결에 실패하며 4번째로 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도 부결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시켰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결된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표가 2표 모자라 폐기됐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3년 12월 이후 4차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4번 연속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9일 곧바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도 모두 가결에 필요한 200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