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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정선거 의혹 입틀막?... 조혁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디지털뉴스팀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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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황운하, 서왕진, 김준형, 이해민, 신장식, 박은정,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백선민 의원 등 11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유튜브·SN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에 4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공연히 사전투표·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 항목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이 4호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은 이 개정안이 "헌법상 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부정선거 자체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다른 정치적 의견 개진이나 논의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제 법무법인 추양 변호사도 "특정 단체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법적 처벌을 통해 재갈 물리는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법안"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명백히 맞는지 아닌지 밝혀지기도 전에 입 다물고 있으란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반도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어떤 사건에 대해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이를 표현할 자유가 있다"며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표현이 명백한 증거를 전제로 허용돼야 한다면, 모든 국민들은 입을 닫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독재자들만 입을 열고, 그런 사람들의 선전·선동만 횡행하게 될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는 질식해 지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사회 여러 지도층과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담화문과 최근 헌법재판소 답변서 등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도 2023년 7-9월 사이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선거인명부시스템·개표시스템·사전투표시스템 등 관련 해킹 대응 취약점 다수가 발견됐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유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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