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밝혔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4시간50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오후 3시 25분경부터 약 70분간 윤 대통령 측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각각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이를 반박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경부터 약 40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던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