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설 연휴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다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대로 평일 본인 진료비를 내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약국·치과·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찰료 및 조제료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이다.
해당 시간과 기간에 의료기관은 기본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더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동네 의원·약국에선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시공휴일인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에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으나 이날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에 가산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예약 환자의 경우 예고 없이 정해진 공휴일로 뜻밖에 진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날 예약 환자는 예외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 2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해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응급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고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가산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원래 평일의 150%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추석부터 200%로 상향됐는데 이번 설 연휴에만 100%포인트 추가로 늘렸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250% 가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 추석 연휴 이 후 상향된 수가도 계속 지원한다. 중증이 아닌 응급질환에 대해선 지역 응급실 이용을 유도하고 자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곳과 응급의료시설 113곳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1만5000원을 가산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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