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추가로 구속 수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을 기각하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7일 끝나는 것으로 보는 만큼 26일경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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