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들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위원회 행정사무에 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려는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검사들은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김 여사 사건 수사와 지휘에서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심판 사건을 13일 선고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탄핵심판 사건에 선고일이 발표된다면 실제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 줄곧 재판관 평의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해 오고 있다고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최종변론 후 16일째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뒤 각각 선고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