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 후 111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유지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위반의 중대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과정에서 군 동원 등을 통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 절차를 준수했으며, 계엄은 경고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 주장을 듣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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