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도심에서 50대 중국인이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회칼을 꺼내든 중국인 A씨(58)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청계천 산책로를 지나던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었으며, 시민의 112치안종합상황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기동순찰대가 대응하면서 검거됐다.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관할서 지역경찰 및 형사들과 합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장구 사용 및 현장 대응 요령뿐 아니라 개정 법령과 지침에 대한 교육도 지속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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