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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기법 개정안’ 통과... 애국심 고취 강요

하지성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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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위 중 소각되는 오성홍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국기법(國旗法) 등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일부터 본토와 홍콩에서 시행키로 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는 전날 '오성홍기'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기법과 국가상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기법 1조는 국기를 파손하거나 더럽혀진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 국기를 거꾸로 다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는 작년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오성홍기가 불태워지거나 바다에 버려진 경우가 많아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에도 부칙으로 삽입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 역시 국기법 등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국기법 개정에 따라 국경절(10월 1일)과 1월 1일, 춘절(설) 등 경축일에는 정부 기관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개정법은 각급 학교에서도 매일 오성홍기를 걸 것을 의무화하고 국기의 역사와 의의를 가르치도록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또 반중 정서가 강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 대해서도 민족 전통 기념일에 오성 홍기를 걸도록 강제해  애국심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성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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