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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5개월 아들 팔아 도박·쇼핑... 처벌은 솜방망이

디지털뉴스팀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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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태어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아들을 남편 몰래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비정한 여성이 징역 5년 형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1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 모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000위안(약 23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000위안(약 690만원)을 추징했다.

저우 씨는 작년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 장모씨에게 아이를 팔았다. 장 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처지였다.

저우 씨는 아들을 준 대가로 3만6천위안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마직 빚 3만여위안(약 570만원)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씨의 경악스런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4천위안(약 76만원)으로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마작을 즐겼다. 

한층 더 기가 막힌 것은 저우 씨가 아들을 판 사실을 남편에게 숨긴 점이다.

그는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봐주고 있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 씨는 그제야 아이를 판 사실을 밝혔다. 경찰은 아이를 찾아 저우 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들을 판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도박 빚을 해결하고 쇼핑을 한 것은 인간이, 부모가 할 짓은 절대 아니다 △천륜을 거스른 죄를 솜방망이 처벌한 법원도 충격적이다 △인신매매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신문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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