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군사 훈련이 의무화된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국방교육법 개정안’ 2차 심의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행군 및 사격 훈련을 받도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대학과 고등학교가 학생 군사훈련 계획서에 따라 군사 기술 훈련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관련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9차 회의에서 국방교육법 개정안 초안 1차 심의가 진행된 데 이어 일부 상무위 위원 등이 제안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1차 심의에서는 6세 전후의 초등학생들까지도 의무 수업을 통해 국방 개념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했던 것을 중학교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인대는 이 법안의 조문을 지난 4월 26일에 공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교육부는 국가안보와 법치,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새 교과서를 의무교육 단계의 모든 학년에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1984년 병역법을 개정, 대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군사훈련 '쥔신'(軍訓)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학생들 대상 군사훈련이다보니 실상은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사상교육과 집체화 강조 등에 나서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쥔신이 강화 시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명문대의 경우 군사훈련 강화를 통해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베이징대와 칭화대, 상하이교통대의 경우 훈련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칭화대의 경우 야간 20㎞ 행군을 진행한다.
징집 제도가 없는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사상교육과 집체화 강화 필요성에 따라 고등학교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체제 교육이나 방역, 구급법 등을 배우고, 실탄사격이나 개인 전술 훈련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하지만 강제로 진행되다 보니 사망 사고와 구타 등 가혹행위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에는 산둥성의 한 직업기술고에서도 군사훈련 중 여고생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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