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입장 번복했다.
‘코메디닷컴’ 8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선진규제기관국가 36개국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해 한국은 인정 국가에서 제외됐지만, 정부의 항의 등 조치로 한국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19일 홍콩이 발표한 예방접종 증명서 인정국가 범위인 세계보건기구(WHO) 선진규제기관국(SRA)은 2015년 의약품 규제 국제 협의체 ICH 회원국을 요건으로 해서 WHO가 정한 국가목록이다. 이 목록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 36개국이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빠져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이 2016년 ICH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나, WHO는 선진규제기관국 등재 신청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2015년 지정한 목록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이 국제연합(UN) 의약품 조달에 필요한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세계 다섯 번째로 바이오의약품 표준화 분야 WHO 협력 센터로 지정받았다는 점을 들며 한국의 의약품 규제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WHO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품목 심사 과정에 식약처 전문가가 공동 심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콩 정부는 이날 오전 0시 12분(현지시간) 긴급 정정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전처럼 계속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홍콩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백신접종 증명서 효력을 홍콩이 인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홍콩 정부는 중위험 국가인 B그룹, 저위험 국가인 C그룹, 대만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한국은 이중 B그룹에 속한다.
단, 홍콩 정부가 한국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하더라도 홍콩 입국 후 정부가 지정한 격리호텔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홍콩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이 격리 면제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아 국내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델타 변이에 이어 람다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점에서도 격리 면제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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