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오성홍기와 국휘(國徽·국장)에 대한 교육과 오성홍기와 홍콩 특구의 구(區)기 게양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교육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국은 안내문을 통해 내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국기·국장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학교에서 매 수업일 뿐 아니라 신정(1월1일), 홍콩 반환 기념일(7월1일), 중국 국경일(10월1일) 등 주요 기념일이나 학교 중요 행사에서도 국기 게양식을 실시하고, 국기 게양에 맞춰 학생들은 국가(의용군행진곡)를 합창해야 한다.
홍콩 교육국 대변인은 “국가 정체성 함양은 초·중등 교육의 핵심 학습 목표이자 학교 교육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국은 앞서 언급한 주요 기념일 외에 졸업식과 체육대회 등 중요한 날에도 국기 게양식을 가질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제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기법 수정안 및 국휘법을 수정해 이에 관한 법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교육당국은 지난해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또 내년까지 홍콩보안법에 근거한 국가 안보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안법 준수 서약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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