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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류업체, ‘하나의 원칙’ 건드린 지도 사용죄로 1억5천만원 벌금

강주연 기자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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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의 의류업체가 자국의 영토가 모호하게 표시된 세계지도를 사용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일 인터넷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의 국경선이 불분명한 지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한 혐의로 의류 제조업체 장난부이(江南布衣·JNBY)에 벌금 80만위안(약 1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서, 미국, 일본 등에서 운영 중인 해외 매장을 소개하는 부분에 육지와 바다를 각각 주황색과 검은색으로 표기한 세계지도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중국 대륙은 물론 대만, 하이난, 남중국해, 티베트 남부지역 등이 바다와 같은 검은색으로 표기돼 문제가 됐다.

당국은 이 지도가 광고법을 위반하고 중국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항저우 시장감독관리국은 ‘국가의 존엄이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고, 국가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법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JNBY는 ‘소아성애’와 ‘마약류 범죄’를 조장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출시한 아동복 상의에 ‘지옥에 온 걸 환영해(Welcome to hell)’라거나 ‘내가 널 만질게(Let me touch you)’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가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마약 재료인 양귀비가 그려진 아동복을 판매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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