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교육부가 현지 모든 대학에 대해 졸업 요건으로 국가안보 교육을 이수 및 시험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교육부는 지난 8일 '국가와 국가안보 교육'의 촉진 연구를 위한 보고서를 입법회(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홍콩 공립대 8곳과 사립대 3곳 등 총 11개 대학이 각각 채택한 국가 안보 교육 계획이 망라됐다.
이들 대학은 '국가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관련 시험 통과를 의무화했다. 국가교육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국가 안보와 중국에 대한 이해 등을 가르친다.
세부적인 수업 운영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다.
홍콩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 법률에 대한 10시간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시험에서 50점 이상을 맞아야 졸업할 수 있게 했다.
홍콩중문대는 '중국의 이해'와 '광범위한 헌법 질서의 홍콩' 등 두 과목에 대해 각각 40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홍콩과학기술대(HKUST)는 3개 단원으로 구성된 국가 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단원별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홍콩 대학들의 졸업 요건 제정은, 지난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시행으로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의 국가 안보 교육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공대, 침례대, 링난대 등은 이미 지난해 국가 교육 과정을 졸업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이번 9월 학기부터 동참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홍콩 보안국은 올해 8월 말 현재 1만279명을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해 약 3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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