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경찰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8명의 해외 체류 민주 인사에게 현상금을 내걸어 국제 인권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더 스탠더드’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해외로 망명한 네이선 로·데니스 쿽·테디 후이 전 입법회(의회) 의원과 변호사 케빈 얌, 민주 활동가 핀 라우·애나 쿽·엘머 위엔, 노동단체 조합원 멍시우탯 등 8명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1인당 100만 홍콩달러(약 1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등지에 머물고 있으며,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경찰이 이와 관련해 현상금을 내건 것은 처음이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 시행 후 홍콩의 야권과 시민사회 대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 되거나 해외로 망명하면서 홍콩에서 '반대 목소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홍콩 민주 진영과 서방은 국가보안법으로 중국이 홍콩에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는 이미 무너졌고, 홍콩은 개방된 국제 도시 특색을 잃고 중국화 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0명이 체포, 161명이 기소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콩은 ‘외세의 내정 간섭’을 이유로 내년까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입법회(의회)에서 행한 시정 연설에서 “우리는 분쟁을 야기하고 허위 정보나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을 경계하고, 우리나라와 홍콩특별행정구의 통치를 약화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온건한 저항' 행동들에 계속 주의해야 한다”며 “내년까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증공 정부가 제정한 홍콩보안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홍콩 정부가 별도로 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홍콩 정부의 이번 방침은 중공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공 당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연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홍콩은 20여년 전인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2003년 50만 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