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초안에 반역이나 내란죄 등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간첩 행위를 목표로 외부 세력과 결탁해 국가 기밀을 노출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 정부나 단체와 결탁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법안 내용은 입법을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고자 하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압력 속에 홍콩 입법회가 이날부터 개최하는 법안 토론회를 계기로 공개됐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혐의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보완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은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 및 처벌을 강화해, 4년 전 중국이 비슷한 법을 시행한 이후 홍콩의 자유 침해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와 관련, 홍콩 내 언론인들과 사업가들은 범죄 판단 기준이 모호한 해 일상 업무가 범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을 통해 “법률은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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