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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비자 입국 기간 2배 연장... 日도 비자 면제

도현준 기자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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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중국은 또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에 일본도 추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며 “무비자 허용 조건에 비즈니스와 관광, 친지 방문 외에 교류 방문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본·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 등 총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은 당초 비자 없이 15일 이내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었지만, 2020년 3월부터 비자 면제 조치가 중단됐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38개 무비자 국가에 모두 적용된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비자 정책은 통상적으로 양국이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상호주의'가 원칙이지만, 중국은 지난달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이달 8일부터 한국과 유럽 8개국이 추가됐고, 이날 발표로 오는 30일부터 일본 등 9개국이 다시 더해져 총 38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비자를 면제했다.

다만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 방문 시엔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에 대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과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에 묵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의 적극적인 무비자 정책 확대는 △경제 둔화 타개를 위한 모색, △‘트럼프 2기’ 출범(내년 1월 20일)을 앞두고 우호적인 외교 제스처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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