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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이식은 ‘악마와의 거래’...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가 살해된다면?

편집부  |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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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200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중국의 ‘강제 생체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탐사보도가 지난 15일 국내에서 방영됐다.
 

이날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은 ‘죽여야 산다’는 제목으로 중국의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적출된 장기를 이식받아야 살 수 있는 한국 환자들의 딜레마를 다룬 내용을 다뤘다.

 


■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딜레마
 

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약 32,000명이며, 그중 10% 정도만이 장기 기증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그마저도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5년을 대기하기 때문에 상당수 환자가 이식될 장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웃 나라 중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중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수주 만에 장기이식이 가능해, 환자들 입장에선 수술비용만 있으면 언제든 필요한 장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밝혀진 데 따르면 간 이식과 신장 이식의 평균 비용은 각각 3억원과 2억원 가량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장기들의 출처다. 돈을 들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몰려가는 환자들의 수만큼, 파룬궁 수련자 등 중국 양심수들이 장기를 적출 당하며 살해되는 매우 참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지난해 발표된 국제 독립조사단의 보고서 ‘블러디 하비스트’를 인용해 중국 톈진의 장기이식 병원에서만 지난 3년 간 약 3천 명의 한국인이 장기이식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외국인 환자들 중 가장 압도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외국인 이식수술’은 불법이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당시, 외국인에 대한 이식수술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3천명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었을까?


 

■ 불법으로 규정된 ‘외국인 이식수술’을 눈감아 주는 中 정부
 

제작진은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해, 이식환자의 의뢰인을 가장해 한국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중국 톈진 병원을 직접 찾았다.
 

톈진 병원은 장기이식 병동을 두 동이나 운영되고 있었다. 외국인 이식수술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장기이식 병동에서 국제의료센터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응급이식수술은 극히 흔치 않음에도 상시 수술실이 마련돼 있었고, 병원 바로 맞은 편 호텔에는 한국 환자들이 수술 후 머물 수 있는 고급 숙박 시설까지 마련돼 있었다.
 

 


 

제작진은 이 병원에서 한국 환자들에게 수술 안내를 담당하고 있는 조선족 간호사에게 이식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상담은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병실에서 진행됐다.
 

간호사는 제작진에게 수술비용과 대기시간 등을 안내하며,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중국 정부가 외국인 이식 수술을 금지하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지만, 톈진 병원은 대형 병원이라 정부에서 눈감아 주고 있다”고 귀띔했다.
 

간호사에 따르면 수술은 빠르면 이틀이나 일주일 만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한달 반이면 가능하다. 만약 환자가 빠른 수술을 원할 경우 1,500만원을 기부하면 수술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

 


■ 이식에 사용되는 장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현재 중국에서는 169 병원에서 장기이식이 가능하다. 이중 한국인 많이 찾는 곳은 베이징, 톈진, 상하이, 홍콩 등 8곳이다.
 

방송은 톈진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한국인 수술 건수가 톈진과 같은 1천 명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2천 건이며, 이 수치가 10년간 유지됐을 경우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최소 약 2만 명이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다녀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연간 사형수 수를 약 5천 명이라고 밝혔다. 이중에서 한국인에게 장기이식이 가능한 숫자는 약 6%, 즉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기증된 장기도 거의 없다. 2011년 중국 적십자사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장기 기증 등록자는 37명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 병원들에서 한국인에게 이식되는 장기의 출처가 대부분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기이식에 공급된 수많은 장기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제작진은 지난 2014년 피바디상과 글로벌 필름 어워즈 등 상을 수상한 다큐멘터리 ‘휴먼 하비스트(인간수확)’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이 다큐는 한 파룬궁 수련인 양심수가 1주일 간 고문 끝에 강제 장기적출을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경찰관이 끔찍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작진은 또 대규모 장기적출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중국 랴오닝성 쑤자툰의 병원도 직접 찾아갔다. 증인 애니(가명)는 자신과 전 남편이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이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지하실에 갇혀 있는 수천 명의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인 몸에서 간이나 각막 등 장기를 적출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병원 보일러실에서 소각됐다고 말했다. 제작진의 확인 결과, 현재 병원 지하실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보일러실 주변 담장과 건물들은 모두 증언이 나왔을 당시 그대로였지만 보일러실 굴뚝만 사라지고 없었다. 증거인멸의 의혹이 일게 하는 부분이다.
 

제작진은 또 생체장기적출과 관련해 ‘원발성뇌간손상충격기’라는 뇌사기와 장기 손상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약물로 특허를 받은 왕리쥔(王立軍) 전 랴오닝성 공안국장을 주목했다. 재직 당시 공안국 소속 현장심리연구소 주임이기도 했던 그,는 장기 손상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약물 개발 중 수천 건의 임상 실험을 했다고 자신의 논문에서 직접 밝혔다.
 


 


제작진은 또 충칭에 있는 군병원 연구소를 찾아가 왕 전 국장이 발명한 뇌사기의 실체를 확인했다. 충칭은 왕리쥔이 랴오닝을 떠난 후 실각할 때까지 근무했던 지역이다.
 

제작진을 안내했던 연구소 관계자는 “이 기계는 뇌사만 시키고 다른 장기는 그대로 보전한다”라고 거리낌 없이 소개했다. 한국의 외과의사 이승원 장기이식윤리협회장은 제작진이 만들어 온 뇌사기 모형을 보고 “장기를 적출하기 전 보관을 위해 뇌사시키는 용도 외에 다른 건 없다”라고 지적했다.
 

랴오닝성 쑤자툰 병원 지하실에서 장기적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 시기는 왕리쥔 전 랴오닝성 공안국장이 장기 손상 없이 사형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한 시기와 일치하다. 이런 여러 정황들은 믿기 어려운 만행이 사실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줬다.
 


■ 중국 원정이식 장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
 

지난 수년간 각국의 정부와 주요 인권단체, 및 외신들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다.
 

지난 수년간 여러 국제 독립조사단의 조사와 보고서 발표를 통해 밝힌 ‘중국에서 이식되는 장기는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 등 수감자들에게서 산채로 적출된 것’이라는 주장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 됐다.
 

중국 원정장기 이식을 포함해 불법 장기 이식을 근절하기 위한 각국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2008년 150개국 서명한 이스탄불 선언(세계이식학회)
 

장기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는 나라에 원정장기이식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세우도록 촉구.
 

▷ 이스라엘
 

2008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스페인
 

2009년 11월 이후 장기 밀매로 획득한 모든 재산 몰수
 

▷ 말레이시아
 

2012년 이후 불법 원정 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중단.
 

▷ 대만
 

불법 원정 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는징역 5년 혹은 9700~48만 4000달러의 벌금형. 의사는 해외 이식 수술을 받고 후속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 보고 의무.
 

▷ 미국
 

입국 비자 신청서 질문 추가 “당신은 직접적으로 강압적인 인체 장기나 인체 조직 이식 수술과 연루된 적이 있는가?”
 

▷ 호주
 

상업적 이식수술 계약 행위 금지, 동의서 없이 생존자 및 사망자로부터의 장기(조직) 적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벨기에
 

동의받지 않은 생존자에게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장기 거래를 통해 이식을 받은 경우 500~5000 유로의 벌금형.
 

▷ 캐나다
 

동의되지 않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은 수술 당시나 그 이전에 자발적 기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공여자 동의 없이 적출에 가담한다면 처벌.
 

▷ 프랑스
 

국외에서 이식수술을 받은 프랑스 국민 혹은 이민자들은 30일 이내에 공여받은 장기가 금전적인 대가 없이 기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

 


■ 한국의 상황
 

이번 탐사보도에서 밝혀졌듯이 한국에서는 지난 3년간 약 3천명의 환자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아, 중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중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제재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 내 파룬궁 수련인들은 원정장기 이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중국의 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독립조사를 펼쳐온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한국의 장기이식 관광 상황에 대해 “한국은 장기 이식 여행 종식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중국은 장기를 위해 수감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고 있다. 그 범죄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알려진 데 따르면 중국에서는 수많은 파룬궁 수련인들이 양심수로 복역하고 있다. 이들은 생체 장기적출의 최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진: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캡처)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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