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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기이식법 개정... 모든 ‘해외 장기 이식’ 귀국 후 30일 내 보고 의무화

편집부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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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DI 자료실]


[SOH] 앞으로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기이식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관한 관리)’를 신설해 국외에서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에게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해외 원정장기이식’ 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사실에 관한 사후보고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해외 불법장기이식 실태파악 및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000년 2월 9일 장기이식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국내 장기이식은 엄격하게 통제하며 장기매매를 실효적으로 억제해 왔다.


장기이식은 공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도의 생명윤리가 요구되며 엄격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성행한 ‘중국 원정장기이식’은 대부분이 불법 장기매매에 해당함에도 관리체계가 없어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장기이식은 파룬궁 수련자·위구르족 등 양심수들에 대한 반인륜적 강제장기적출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여러 보고서와 중국 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미국·유럽 의회 등 국제 사회에서는 규탄 성명과 결의안이 이어졌고, 해외 불법장기이식에 관한 관리체계 도입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Korea Association for Ethical Organ Transplants)를 비롯 한국·일본·대만 3국 NGO 단체들은 지난 1월 20일 ‘중국의 장기이식 남용에 관한 도쿄 선언’(Declaration of Tokyo on organ transplant abuse in China)을 발표하고,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각국 정부와 입법기관·의료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 KA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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