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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英 ‘중국 재판소’ 중공 장기적출 범죄 최종 판결... “범죄국과 모든 교류 중단해야”

디지털뉴스팀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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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AFOH 자료실]


[SOH] 영국의 독립민간재판소인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만행에 대해, “중국에서는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양심수가 살해당했고, 지금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중국 재판소의 재판장인 영국 왕실 대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은 작년 6월 17일 “강제 장기 적출은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공의 장기적출 만행의 희생자 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다. 중공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파룬궁 수련자들을 감옥, 노동교양소, 세뇌센터에 강제 구금한 채 온갖 고문으로써 신념을 포기하도록 박해해왔다.


파룬궁은 진실, 선량, 인내의 원칙에 따라 수련하는 심신수련법이다.


니스 재판장은 “중국에서 장기 이식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가 없어졌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중국에서 이식한 인체 장기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이로써 본 재판소는 강제 장기 적출이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니스 변호사를 포함해 국제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국 재판소는 세계 최초로 중국의 장기 적출 범죄를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니스 변호사는 과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파룬궁 수련자를 대상으로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양심수의 생체장기를 이식하는 범죄와 관련해 중국 정권의 가담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12개월간 조사해왔다.


이번 판결은 두 번의 심리 및 50명 이상의 증인 진술을 포함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나온 것이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2006년 처음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0년 이후 중국에서 장기이식 산업이 급격히 확장된 것은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2월, 첫 번째 심리에서 중국에서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이 ‘상당한 규모“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중간 판결 초안을 통과시켰다.


니스 재판장은 ”재판부는 중국의 장기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장기 적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이식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증거 자료에는 중국 내 의사와의 통화 내용, 2주 이내에 심장이식 사례에 대한 이스라엘 의사의 증언 등이 포함됐다.


니스 재판장은  또 장기 기증 시스템 기록과 실제 이식 환자와의 수치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즉 146개 중국 병원 수용 능력을 비교하면, 이식은 최소 매년 6만~9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이 제시한(자발적 기증 시스템에 의한 장기 기증 건수인) 연간 1만~2만 건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재판부는 입수한 생존 수감자에게 혈액 검사를 포함한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는 일관된 증거를 토대로 이 의학적 검사는 장기 상태 검사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니스재판장은 “강제 장기 적출은 지난 세기 자행된 학살 범죄와는 비할 바 없는 사악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재판부는 1년간 조사한 바에 따라 중국 정권의 반인류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중국 정권이 특정 종족이나 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는 증명할 수가 없어 집단학살죄 성립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대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부 또는 다수의 재판관은 (이 사건에 관해) 집단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판단해야 할 ’개연성‘ 또는 ’높은 개연성‘이 있다고 믿는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재판부는 중국 정권의 반인류 범죄 혐의와 관련해, UN 회원국과 국제기구는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집단학살 혐의에 대해서는 국제재판소나 유엔에서 조사,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만약 이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부나 국제기구를 상대로 시민 단체들이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장기 이식 윤리 단체인 ’장기 이식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연대(ETAC)’의 책임자 겸 공동 창랍자인 수지 휴즈(Susie Hughes)는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판결문에 ”각국 정부, 의사, 의료 시설, 기업, 교육기관 등 중국과 교류하는 모든 관계자는 자신이 지금 ’법죄 국가(판결문에 나타난 한도 내에서)와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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