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미국에서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이 발효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홍콩 정부에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콩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장샤오밍 홍콩ㆍ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일국양제(一國兩制) 관련 기고문을 통해, 홍콩 정부가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 주임은 기고문에서 “홍콩 및 마카오에 대한 일국양제와그 관리는 중앙정부의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주임은 “마카오는 이미 기본법 제23조 입법을 완료해 국가안전보호위원회와 관련 사무실도 설립했다”며, “홍콩이 국가보안법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행기구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에서 급진 분리세력의 움직임이 심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홍콩을 압박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 선동 또는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장 주임의 발언은 10월 말 진행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에 대한 재강조로 풀이된다.
당시 4중전회에서는 일국양제와 관련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 제도 완비 △홍콩에 대한 전면적 통제권 행사 등이 결정됐다.
장 주임은 지난달 10일에도 발표문을 통해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미 의회의 홍콩인권법 추진을 겨냥해, 외국의 갑섭에 맞서 국가안보를 지킬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홍콩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이 있는 인물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0월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지난달 미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각각 통과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홍콩 정부는 2003년 퉁치화 행정장관 집권 당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7월 1일 50만 명의 홍콩 시민이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철회됐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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