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통과돼 홍콩의 민주화 염원과 일국양제가 큰 시련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홍콩보안법은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중 찬성 2878표로 통과됐다. 반대는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법을 최종 제정한 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과 서방 국가들은 홍콩의 자유 악화와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추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훼손되면 홍콩에 진출한 전 세계의 기업들은 더 이상 홍콩에 머물 필요가 없게 된다.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데니스 궉 의원은 기자들에게 “(홍콩보안법 통과)는 우리가 사랑했던 자유 홍콩에 대한 죽음의 신호이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종말”이라고 말했다.
타라 조셉 주 홍콩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논평을 통해 “국제 경제는 이미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홍콩보안법 제정은 이 같은 긴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홍콩의 민주화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이 자치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엑소더스(대탈출)도 예상된다. 이는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 기능 상실에 대한 후폭풍이기도 하다.
때맞춰 대만이나 영국 등에서는 홍콩인들의 이민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시민들의 대만 이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홍콩인들의 대만 거주와 신변 보호를 위해 포괄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는 일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취업 비자를 받거나 600만대만달러(약 2억4800만원)를 투자해야 하는 홍콩인들의 대만 거주 요건 규정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때도 홍콩 시위대 수십명을 받아들인 바 있다.
홍콩의 식민 종주국인 영국도 홍콩 주민 30만여명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보유한 홍콩인의 영국 체류 가능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이들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BNO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에 태어난 홍콩 주민들에게 발급된 여권이다. 소지자 수는 약 31만5000명에 달한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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