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선동 혐의’ 탄핵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무죄 선고 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 탄핵에 비추어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도 탄핵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뉴스위크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루비오 상원의원은 12일 진행된 트럼프 탄핵재판에서 하원 탄핵소추 위원들에게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알렸다.
루비오 의원은 15일 웨스턴저널돠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화당 지지자들 중 일부 상원의원들은 트럼프의 탄핵 재판에 그가 더 이상 재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재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상원 표결에 의해 거부되고 전례에 의해 훼손됐다.
루비오 의원은 당시 재판 토론에서 “전직 대통령을 유죄로 선고하기 위한 투표는 전직 관리가 상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클린턴 전 장관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새로운 판례 하에서 클린턴을 가두어야 한다는 당파적 압력에 직면할 경우 전 국무장관을 탄핵할 수 있고 미래의 상원은 그녀를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시절 퇴임 이후에도 수억 달러의 횡령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탄핵 변호사 반 데르 빈도 15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전임 미 고위관리들의 탄핵에 대한 시초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죄로 끝났지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과거 범죄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 변호사는 “클린턴은 미국의 헌법을 어기고 미국의 적국 나라들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그녀는 오바마 정부 시절, 중동과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이익에 배반되는 적대적 행위들을 정책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빈 변호사는 “민주당의 발의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반란선동 재판은 무죄로 끝났다. 이제 힐러리의 범죄도 헌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탄핵재판을 열어야 하니, 공화당은 해당 재판을 발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빈 변호사는 “상원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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