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반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계속 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관리하며, ‘중국의 문화를 알린다’는 취지로 국내 22곳을 포함해 세계 125개국, 500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11월 서울 양재동에 세계 최초로 개설됐다.
1일 국내 대학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 말부터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지도)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E-2 비자는 국내 외국어학원 등 교육기관이 외국인 회화강사를 초청할 때 발급받는 비자로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고용계약서, 강의시간표 등을 제출하면 별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수도권 A대학의 내 공자학원에서 5년여간 근무해온 중국인 부원장은 작년 11월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개월(올해 1월까지)만 연장해주어 해당 부원장은 지난달 귀국했다.
후임인 중국인 부원장에 대한 E-2 비자도 반려됐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초빙교수’ 자격을 부여해 E-1(교수) 비자라도 발급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는데다, 급여도 한국 측이 아닌 중국이 부담하는 상황은 ‘근무지’와 ‘보수지급 주체’에 대한 국내법과 맞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을 불허했다.
대학 측은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 10명 중 E-2 비자 만기가 임박한 5명을 교체하기 위해 중국 측이 새로 선발한 강사 5명에 대한 E-2 비자를 최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다”며, 지난 6∼7년간 순조로웠던 갑자기 중단된 비자 발급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E-2 비자 불허 방침으로 공자학원을 운영 중인 다른 국내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배경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양국 사이에 불거진 '사드 갈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미국, 유럽 등 다수 대학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 문화 전파’를 명목으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활용돼 학문의 자유를 해친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폐쇄되거나 폐쇄를 검토 중인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