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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민단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반대 캠페인 ‘30일 행동’ 시행키로

한지연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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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소송’에서 한국이 패소해 향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국내에 반입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일 국내 시민단체들이 모여 WTO의 판정에 항의하고 정부가 하루 속히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한살림연합, 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 등 국내 시민단체들(이하 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한다”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그에 대한 검사 등 규제를 해제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는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기자회견에서 “일본은 한국인들에게 방사능 오염 피해를 끼친 데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WTO에 제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패소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피해 조사, 수산물 안전 위해성 평가, 일본의 방사능 식품 규제나 조치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WTO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1심 판결에 패소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있었지만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며,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출산지와 가공 방법 등을 밝히는 수산물 이력 제도를 반드시 의무화 할 것을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WTO 상소기간에 맞춰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수산물을 거부하고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30일 행동’)을 이날부터 전개할 계획이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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