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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한지연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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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주요 혐의로는 △최순실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 지원 강요 △삼성 측에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강요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 요구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등이 있다.


이날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구형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데 대해, 중계 일부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난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날 역시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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