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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전국 대형마트 70%... 의무휴업으로 명절 대목 놓쳐 울상

디지털 뉴스팀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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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서울 등 전국의 대형마트 289곳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의무휴업일 이행에 따라 이번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 문을 닫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 점포 총 406곳 중 289곳(71%)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다르다.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유통기업, 전통시장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인데, 많은 지역에서 이날이 의무휴업일이어서 적잖은 매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이 나오는 대목”이라며 “매출 차질은 물론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대형마트 점포 수가 많은 큰 지자체들은 대부분 의무휴업일 변경 불가 방침을 통보해 매출 타격과 소비자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을 허용해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일부 지역과 창원·마산·제천·김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이다.


지난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되면서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 헤럴드경제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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