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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세종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디지털뉴스팀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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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법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사적 모임 제한) 연장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이헌숙)는 18일 고교생 양대림군 등 1513명이 대전시장·세종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 상황에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모임 행사 인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 방역패스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효력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군 등은 지난 10일 밤 보건복지부장관과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방역지침(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의 준수를 명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다수의 의료계 인사들도 원고로 참여했으며, 정이원 의사출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 등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신청인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리에서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80~90% 가량이 2~3차 접종자인데 소수인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 음성확인 등을 요구하면서 방역패스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전파확산시킬 가능성 크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한다”며 “부작용 여부를 떠나 백신에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도 밤 9~10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된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미크론 치명률이 100만명 중 9명밖에 안되는데,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로 얻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사건 본안 행정소송도 대전지법에서 맡았다.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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