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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 5만명 달성... 국회 공식 접수

디지털뉴스팀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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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동성혼 합법화 3법안 중 하나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이 지난 11일 청원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공식 접수됐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 관계로 정의하고,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는 비혼 커플이나 동성결합마저도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돼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붕괴시키게 된다.

생활동반자관계 법안 반대 청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됐으며 개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청원인인 신효성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책임연구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법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위험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신 연구원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생활 동반자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과 혼외 출산율,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한 상태로, 사실상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의 혜택이 아닌 동성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는 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안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관련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성적 지향’이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다른 국민도 이번 청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청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로,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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