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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의료쇼핑... 본인부담금 90% 부과하니 100분의 1로↓

디지털뉴스팀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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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률 차등제’ 시행으로 하루 1번 이상 병원을 찾는 ‘의료쇼핑중독자’의 본인부담금이 90%까지 높아지자 그 수가 100분의 1로 급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는 2448명, 지급된 급여비는 263억 40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올 들어 상반기 외래진료 365회 초과자는 26명, 지급된 급여비도 2억 8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률 차등제’ 예고 효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이기로 하고, 지난 1월 이를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와 관련, "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 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현 정부는 과잉 의료 쇼핑 방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한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의료 통계 2024' 요약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OECD 국가 중 1위로, OECD 평균(6.3회)의 2.7배에 달한다.

매일경제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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