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다른 군 기지와 공항 여러 곳도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수원 전투비행단 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한 했으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선 수원, 오산, 평택, 청주 등 공군기지와 인천, 김포, 제주 공항 3곳을 촬영한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바 있으며,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난해 초 중국인 조직에 포섭돼, 휴대전화로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넘긴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중국군 소속일 가능성도 포착됐는데, 현행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돼 중국 등 타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간첩죄와 관련 중국인 연루 사건을 예로 들자, '깊은 놀라움'을 느낀다면서 '누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내에서 중국인들의 국가안보 위협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간첩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 외 다른 국가의 산업기술 유출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간첩 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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