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방부가 작성한 전 장병용 특별 정신교육 표준 교안에 군 기강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가 일고 있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1일 공개한 국방부 교육 자료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군(軍)’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것은 ‘적법한 군사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행에 따른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란 제목으로 판례를 나열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상관이 일과 시간에 정시 출근하라는 지각 금지 명령’, △‘중대장의 독신자 숙소 환기 명령’, △‘해안 경계 부대 소초장의 음주 제한 명령’, △‘중대장의 구타 금지 교육’ 등이 따르지 않아도 법원에서 항명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 소개됐다.
군인 복무 기본법 제25조는 '군인이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제시한 항명죄 불성립 사례들은 병사들로 하여금 상관의 일상적 지시마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자칫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에게 있음에도, 전 장병을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 것을 두고도 군 기강을 뒤흔드는 잘못된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모든 장병과 군무원이 의무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이 자료를 를 각 군 본부 등에 하달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명령의 적법성을 따지고 그 책임을 지는 주체는 지휘관”이라며 “신병은 물론 전 장병을 교육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향후 지휘·복종 체계가 무너지고, ‘정당한 명령’에 대한 판단을 개별 병사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번 특별 정신교육의 교안, 교육 대상, 교관 편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군 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런 사례도 다른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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