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이어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소송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2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2차 상법 개정안은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앞서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 “노조 천국, 기업 지옥” 낙인 우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투자자 권익을 확대하고 기업 의사결정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를 허울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나 기업 사냥꾼들이 소송을 남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빨간불이 켜진 재계도 경영권 분쟁과 소송 위험이 커졌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기업 경영을 주도해온 재계 대신 외국계 자본의 국내 경영환경 침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 기업의 경영권은 위협 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과 배임죄 개선 등 보완책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의 강경 투쟁이 빈번한 조선 및 철강업계 등에서는 관련 우려가 벌써부터 커진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결국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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