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원산지 인증제 폐지’에 민심 반발... “소비자 신뢰·알 권리 훼손”

디지털뉴스팀  |  2025-10-11
인쇄하기-새창
[SOH]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식품위생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인증제’를 정부가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자 소비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푸드투데이’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기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정부가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만2천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의견 게시판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악법”, “소비자 신뢰 저하”,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는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중국산 식품 유통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 “원산지 속임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 기만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원산지 인증제의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산지 인증제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음식점이나 가공식품 업체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95% 이상)을 충족하면 정부가 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식자재의 원산지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 신청이 거의 없고 행정 부담만 크다”며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학교·음식점 등에서 쌀, 김치, 쇠고기, 수산물 등 29개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원산지 표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증제 도입 이후 음식점·급식소 부문에서는 인증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김치·고춧가루·두부·장류 등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32개 업체, 158개 품목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실적 없는 영역만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폐지가 ‘원산지 표시제’까지 없애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이 인증제에만 한정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의무적인 ‘원산지 표시제’가 아니라 신청 실적이 거의 없던 ‘인증제’에 한정된다. 즉, 음식점과 급식소, 학교·병원 등은 여전히 원산지 표시판 부착 및 식자재 원산지 관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인증 기능’을 없애도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모아지고 있다.

■ “소비자 신뢰 약화·식품 안전 공백 초래” 우려

‘원산지 인증제’를 반대하는 측은 인증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보호 장치라고 강조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식품 안전·품질 관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된 반대 의견 다수는 “정부가 ‘현장 수요 부재’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식품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핵심 정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제가 유명무실했다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식품 원산지 인증제가 사라지면 값싼 수입산이 급식 현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폐지하기보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행정 절차에 비해 실익이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영업신고 2년 이상, 원재료 95% 동일 원산지 유지, 기록관리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갱신 등 행정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인증 마크보다는 가격이나 브랜드 신뢰도, 유통 경로 등 현실적 요인을 더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 제도가 소비 행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산지 인증제의 폐지가 불가피하더라도 소비자의 신뢰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야 한다”며 “공청회와 시범사업 등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 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847 건국대 온라인 시험서 AI 커닝... 수강생 전원 대면 재....
디지털뉴스팀
26-10-23
1846 국가 사이버안보 직원들 근무 중 장시간 게임... 이래도....
디지털뉴스팀
26-10-22
1845 외국인 실업급여, 중국계 최다... 반복·부정수급도 최고
디지털뉴스팀
26-10-22
1844 中 커넥티드카 190대 軍 시설 차량... 안보는?
디지털뉴스팀
26-10-20
1843 행안부 대국민 홍보물에 ‘중국군’ 연상 계급장... 왜?
디지털뉴스팀
26-10-18
1842 中 역사공정 기승인데... 경복궁 관광해설 “조선은 중국....
디지털뉴스팀
26-10-17
1841 서해 NLL 中 불법조업선, 정부 대책에도 2배↑
디지털뉴스팀
26-10-13
1840 충격! 전국 농지 조사 드론 91% 중국산... 영상 처리 SW....
사회부
26-10-13
1839 70개 시민단체 ‘낙태약 도입’ 반대... “국회 입법 방치 ....
디지털뉴스팀
26-10-11
1838 DMZ 폭발 사고... 北 매설 지뢰로 최종 확인
디지털뉴스팀
26-10-09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7,714,586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