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당초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지만, 사회적 반대 여론이 들끓으면서 입법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17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해당 법안은 장기 기증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가족 반대로 인해 장기 기증이 취소되는 사례를 줄이고,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족 동의 없는 강제 장기 적출”, “유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연계”, “중국인 장기매매” 등의 주장이이어지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됐다.
김 의원실은 이를 “악의적인 허위 정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에서도 우려가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은 강제 장기적출, 즉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방정보원(DIA) 출신 타라오 박사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를 보라”며 “그녀는 왜 중국 공산당처럼 장기적출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국가들과 달리,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과 신청을 해야만 동의로 인정되는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인해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부)는 전날인 16일 ‘뇌사자에 한정됐던 장기기증자를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 사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공 총서기는 “예전에는 70세까지 살기도 어려웠는데 요즘은 70대면 아직 어린이다”고 말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생명공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장기를 꾸준히 이식할 수 있고 사람들은 더 젊게 살다가 심지어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가 사실임이 입증됐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