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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군, PMZ서 韓 조사선과 또 대치

미디어뉴스팀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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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중국공산당)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서해 도발을 게속하는 가운데 지난달 양국이 구조물을 두고 또 대치했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해경이 한국 선박을 10여 시간 동안 쫓아오는 등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7일(현지시간) 발간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한중 대치’ 보고서에서 “9월 말 잠정조치수역을 둘러싸고 한중 간 긴장이 또 한 번 고조됐다”고 밝혔다.

CSIS가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 해양 정보’의 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조사선 온누리호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했다.

이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뒤 중국 해경 경비함 한 척이 온누리호 쪽으로 접근했고, 이어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추가로 접근했다. 이에 한국 해경 함정도 온누리호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지역으로 접근했다. 

이튿날인 25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은 중국이 PMZ에 설치한 시설 점검을 위해 구조물에 접근했다. 그러자 중국 해경 함정 두 척이 온누리호를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국 함정 두 척은 구조물 주변을 지나 귀항하는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을 15시간 동안 추적했다. 중국 함정들의 추적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 함정 등 우리 배 두 척이 PMZ에서 벗어난 후에야 멈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 선박들이 가장 근접했을 때 거리는 3㎞(1.7 해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CSIS는 ”이번 사건은 2월 발생했던 대치 상황과 유사해 보인다“며 ”중국이 분쟁 해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해양 구조물 주변에서 감시 활동을 지속하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모든 외국 선박에 대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SIS는 “중국의 이같은 시도는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 수역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해 온 회색지대 전략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회색지대 전략은 국가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성취하려는 전략이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다. 북위 32도 11분부터 37도까지, 동경 124도부터 125도 30분에 이르는 광대한 해역이다. 이곳은 오직 어업 활동만 허용된다.

중국은 이곳이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는 이유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구조물 선란 1호와 선란 2호를 설치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이후 양국은 잠정조치수역 안팎에서 긴장 상태를 이어왔다. 지난 2월 온누리호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점검을 위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의 함정과 고무보트가 출동하여 항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고무보트 탑승자들이 한국 측에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온누리호는 중국 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하다 현장에서 철수했다.

양국의 이번 대치는 지난 2월 사례보다 더 많은 선박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심화된 형태로 보인다.

PMZ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으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타국 선박의 항행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는 경계획정 이전까지 '최종 합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서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쌓고, 군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의 구조물이 양식어업 지원 시설일 뿐이며 영유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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