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전국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달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이 1000㎡(승용차 80대 주차면적) 이상 공영주차장은 100kW(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구획면적은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10㎡당 1kw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부는 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공공기관 건축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대해 왔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국내 태양광 시장 90% 중국산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은 중국 기업이 9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 뒤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 의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태양광 산업의 공급망이 이미 중국에 잠식된 상황에서 결국 중국산 모듈과 부품을 수입해 설치하는 ‘친중 보조금 정책’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패널 시장은 중국의 값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경쟁력에 밀려 제조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해외 수주에 실패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의 한국 내 판로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든 공공·민간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기존 신축 건물뿐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주차장까지 포함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반(反)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태양광 발전은 기후와 시간에 따라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점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주차장 캐노피 수천 개를 세운다 해도, 겨울철 저조한 일사량과 야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며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착각은 위험한 정책적 환상”이라고 경고했다.
트루스데일리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 약화를 막고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선 태양광 일변도의 규제 강요가 아닌, 국산 기술 보호·원전 병행 전략·에너지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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