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9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온라인신고센터(가칭 사이버 패트롤)’를 상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재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은 72시간 내 신속 심의·결정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규제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인신윤위는 허위조작정보 적발 시 기존 권고·주의·경고 외에도 정정·삭제를 즉각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했다.
고의적·반복적 위반 매체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자격정지, 퇴출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해 언론사 제재 수준이 사실상 최고 단계까지 확대됐다.
■ 언론 통제 우려↑
이번 조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속 심의 트랙’이다.
인신윤위는 긴급·중대 사안이 접수될 경우 72시간 이내 심의와 결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필요한 경우 포털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확산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기능’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언론계에서는 “정권 비판 기사까지 허위로 규정해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사전검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신윤위는 사이버 패트롤을 기반으로 선거와 재난 상황을 포함한 주요 이슈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서약매체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모니터링 범위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불편해하는 보도를 선별적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기조와 맞물리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언론 관계자는 “삭제 요청, 퇴출까지 가능한 구조는 자율규제를 넘어 사실상 행정통제 수준”이라며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인신윤위는 “실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언론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주목하고 있다. / 고양 in 전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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