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자는 청원 취지에 대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얼굴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인 만큼, 통신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과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가장 침해적인 수단을 선택하기보다, 덜 침해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공론화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5시10분 기준 3만194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정부는 23일부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안면 인식 검증 시스템을 전격 도입할 예정이다. PASS 앱을 통해 촬영한 안면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라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에서 “휴대폰 개설 시 안면 인증 강행? 범죄자 머그샷 찍 듯 얼굴을 스캔 당해야 한다? 범죄자 주권 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나?”라며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리고 생체 정보 유출 위험에 놓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도 질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개별 동의 없이 국민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데다 최근 시중은행 ATM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사진 한 장에 뚫린 사례를 들어 보안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털리는 통신사들을 어떻게 믿고 얼굴 정보를 제공하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중국인 범죄 조직이 주로 관여되는데 우리 국민만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란 말인가? 안전망도 없는 안면 인증 의무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8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면 정보는 비밀번호가 아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 없는 고유 정보”라며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면 인식 정보의 저장·관리·삭제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의 얼굴 정보까지 권력이 관리하려는 것은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와 다를 바 없다”며 제도 철회를 촉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