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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국인 유사군복 집단 행진’ 형사 고발... 경찰 ‘각하’

디지털뉴스팀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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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해 서울 한강변에서 중국인 집단이 군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행진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와이피뉴스’와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신원 불상의 중국인들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현행 법률에 따른 단속 대상이 되는 군복은 대한민국 군인이 착용하는 현용(現用) 군복으로 한정된다”며 고발당한 중국인들이 착용한 의상은 법률상 규제 대상인 국군 제복으로 오인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인 신자유연대는 경찰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반발했다. 단체 측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미채색(위장무늬)의 단체복은 군인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현용 제복과 완전히 일치해야만 단속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국인들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군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대열을 지어 걷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중국의 걷기 운동 동호회인 건주(健走) 회원들로 알려졌다. 

‘건주’는 주로 건강 증진과 인적 교류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걷기 운동 대회’를 일컫는다. 해당 중국인들은 당시 오성홍기를 들고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에 맞춰 행진해 군사 훈련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 군복단속법 제9조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해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이를 근거로, 유사군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군복단속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봤다.

신자유연대 측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올해를 ‘항일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정해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있다”라며 “이번에 확인된 ‘한강변 중국인 군복 행진’ 행사도 그 일환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본국에 보고할 목적으로 벌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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