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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교계 ‘차별금지법 철회’ 촉구... “표현·신앙 자유 위축”

디지털뉴스팀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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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연합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대회장 김운성 목사)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와 시청 일대에서 ‘2026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최근 국회에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차금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신앙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비판의 자유가 사라지는 사회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구호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법안이 사실상 특정 가치관을 강제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주최 측은 이날 낸 성명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월과 2월 각각 대표 발의한 차금법을 두고 “2007년 이후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를 가리키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 때문이다.

특히 ‘부정적 관념을 담아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차별로 정의해 실질적인 차별이 아니라 단순히 신앙과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인의 소신까지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법의 정도를 법리로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주관적 감정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동성애의 위험성과 해악을 알리는 건전한 비판조차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22대 국회는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을 즉각 철회하라!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22대 국회에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발의했다. 22대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중 가장 극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들은 차별금지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남녀 외의 제3의 성, 자신이 인식하는 성이라는 성별,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차별의 정의에 괴롭힘 조항을 넣고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부정관념을 표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차별로 정의한다. 동성애, 성전환 등을 신앙, 양심의 소견에 따라 반대하거나 위험성과 해악을 경고하는 표현을 하고, 이에 대하여 누구라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동성애,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은 모두 차별금지법 위반이 된다.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박탈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지지나 침묵만이 강요되는 동성애, 성전환 독재,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한도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배배상의무가 있다. 가해자가 손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소송만 하면 대부분 승소한다.

대규모 집단 소송들이 제기되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의무가 발생하여, 동성애 반대 설교한 개인과 교회들마다 경제적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으로 구제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2년이하 징역, 2천만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역대 발의된 차별금지법 중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정도가 가장 극심하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한다.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그 해악들을 알려 왔다.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 6.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들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을 손솔 의원 및 정춘생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발의하고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월부터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우리는 오늘 2026. 3. 28. 또다시 서울 시청 앞에서 동일한 취지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손솔 의원과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반민주성을 규탄하고,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경고하며, 차별금지법 발의를 즉각 중단ㆍ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취지의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정이 시도되거나 시행될 때마다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이것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22대 국회는 국가와 우리 미래 세대 망치는 위헌적 반민주적 악법! 차별금지법안들의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2026년 3월 28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준비위원회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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