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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전교조, 가정통신문 논란... “부모 → 보호자1·2”

디지털뉴스팀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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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경상남도교육청이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 합의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 현행 가정통신문 등에서 사용하는 '부모'나 '엄마·아빠'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고 '보호자 1·2'를 쓰도록 권장했다.

‘크리스천투데이’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전교조 경남지부와의 정책업무 합의 및 교육청 내부의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전교조와 경남교육청은 기존의 '부·모'나 '엄마·아빠'라는 표현이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표현을 지양하고, '보호자(양육자)'나 '보호자 1·2' 등 차별 없는 용어로 개선할 것을 권장했다.

■ 교사 단체 및 종교계 "전통적 가족 개념 훼손" 반발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이 알려지자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일부 교육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해체하려는 편향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일 뿐, 제3의 성 등 다른 개념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교조와 교육청의 공동 추진 행보에 대한 보수 성향 단체들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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