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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고속철 역에 중국법 적용... 왜?

권성민 기자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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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올 하반기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광선강’(廣深港) 고속철이 개통될 예정인 가운데, 홍콩에 들어서는 고속철역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한 곳에서 출입국심사를 동시하는 하는 것) 조례가 홍콩 입법회(의회격)를 통과해 홍콩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明報)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입법회 본회의에서 ‘고속철일지양검’ 조례안이 찬성 40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과 고속철 열차 내부 등에 중국 본토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기본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홍콩 땅에 중국 본토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구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홍콩 법원이 아닌 중국 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중국은 이 지역을 관할할 100∼200명의 역무원과 보안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 조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를 규정한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조례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고 홍콩 시민 300여 명도 이날 입법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의결에 앞서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조례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란 의회 안에서 다수파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방해 행위)를 활용해 저지에 나섰으나 의석 수 부족으로 해당 조례 통과를 끝내 막지 못했다.


SCMP에 따르면 앞서 작년 11월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 정책결정기관인 행정회의는 고속철 종점인 웨스트까우룽역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평 구역을 중국에 2047년까지 임대하고 민·형사상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철일지양검’ 공동 협약안에 승인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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