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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 "12월 31일부터 고형폐기물 32종 수입 금지"

도현준 기자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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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는 12월31일부터 32종 고형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18일 통신 영문판을 인용해 정부의 수입 금지 정책에 따라 올 1~10월 고형 폐기물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국민 환경 인식 제고, 친환경 발전 요구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을 제외한 고체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세관) 등 부서와 함께 폐선박, 폐차, 폐비닐, 고철 등 32종 고형폐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32종 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이 25% 넘는 용재 △철강 압연에서 생긴 '산화피막(oxide coating)'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스틸렌 폴리머 폐 부스러기 △염화비닐 폐 부스러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폐 부스러기(폐 PET 부스러기) △폐 PET병 △기타 플라스틱 폐 부스러기 △폐 CD 부스러기 △폐차 압축물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동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알루미늄 회수 목적의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및 다른 부유구조물 △목재 펠릿 △목재 부스러기 △폐 코르크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텅스텐 부스러기 △마그네슘 부스러기 △비스무트 부스러기 △티타늄 부스러기 △지르코늄 부스러기 △게르마늄 부스러기 △바나듐 부스러기 △니오브 부스러기 △하프늄 부스러기 △갈륨과 레늄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기타 폐 탄화텅스텐  등이다. 


중국 정부가 수입 고체폐기물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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