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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변호사 장톈융, 만기출소 직후 다시 연금... 왜?

박정진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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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유명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


[SOH] 국가전복 선동죄로 투옥됐던 유명 인권변호사가 만기출소 후에도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연금 상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명보 등 외신에 따르면 2017년 국가전복 선동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장톈융(江天勇) 변호사가 이날 만기출소했지만 베이징의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 연금됐다.


장 변호사는 미국으로 사실상 망명한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 인권변호사 가오즈성(高智晟), 티베트 저항운동가, 기공 수련단체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등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다가 2016년 말 구금됐다.


그 후 장 변호사는 2017년 11월 후난성 창사(長沙)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서 국가정권 선동 혐의로 징역 2년, 정치권리 박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 변호사의 출소 후 연금에 대해 그의 아내 진볜링(金變玲)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남편의 친구들이 출소하는 남편을 맞이하려고 했지만 모두 가택연금을 당해 갈 수 없었다”며,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은 곧바로 공안 요원에 끌려갔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 리허핑(李和平)의 부인 왕차오링(王峭嶺)은 전날 허난(下南)성 공안청 관계자로부터 장 변호사가 종신 정치권리 박탈형을 병과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신자유가 제한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중국 국내법으로 정치권리 박탈은 복역 후 기산하며 거주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장 변호사는 현재 외부와 연락이 끊긴 상태다.


SCMP는 중국 내 인권운동가와 민주 활동가들은 국내 인권탄압 상황이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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